“담임 수당 50%·보직 수당 2배 인상”… 윤 대통령, 현장 교원 간담회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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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서울 서이초 교사 등을 만나 담임 교사 수당은 50% 이상, 보직 교사 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교권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학생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더 진작하실 수 있도록 교사 담임 수당은 50% 이상, 보직 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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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서울 서이초 교사 등을 만나 담임 교사 수당은 50% 이상, 보직 교사 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권 추락’ 사태로 떨어진 교원들의 민심을 다잡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교권 4법’(교원지위향상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관련 현장 교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권 4법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태를 계기로 추진돼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이초 교사 등 20명의 현장 교원들을 만나 “최근에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다”며 “우리 정부와 국회가 조금 더 힘을 합쳐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더 협조하고 노력했더라면 더 빨리 법이 개정되고 제도와 환경이 바뀌어서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참 많이 안타깝고 아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교권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학생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더 진작하실 수 있도록 교사 담임 수당은 50% 이상, 보직 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간담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거듭 교권 확립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선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권 4법의)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교사 담임수당은 월 13만원이다. 2016년에 2만원 인상된 후 8년째 동결 상태다. 보직수당은 2003년부터 21년째 월 7만원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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