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부터 전기차 ‘살 때 바로’ 세액공제…“비용 할인 효과”

임성빈 2023. 10. 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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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내년부터 전기차를 살 때 소비자가 바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전기차를 사는 시점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 전기차 판매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미 국제자동차쇼 전시회장에서 전기차에 시승한 모습.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내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FP=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6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규칙 변경안을 발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은 배터리 자재를 쓰면 최대 7500달러(약 1013만원)의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IRA를 발효했다. 구체적으로 각각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면 3750달러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하면 3750달러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새 방안은 소비자가 보조금 혜택을 자동차 판매업체에 넘기고 그만큼 미리 할인받을 수 있는 구조다. 당초에는 전기차를 산 뒤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게 돼 있었다.

미 재무부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바로 혜택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도를 변경한 배경을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내년 세금 환급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전기차 구매 시점에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선제적으로 지급해 친환경 차량 구매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자동차 판매업체의 사업 확장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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