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 유용' 정황 알았을 것"…권익위, 검찰에 이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 관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 정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 제보했던 전 경기도 공무원 A씨의 이 대표에 대한 부패 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나섰던 권익위는 이 대표가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이르면 다음주 검찰에 조사 자료를 이첩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을 때 부인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혹은 묵인했고 스스로도 공금을 횡령했다며 공직자 부패행위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 당시 총무과 소속 배모씨 지시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해 아침 식사와 샌드위치, 샴푸 등을 구매해 이 대표와 김씨에게 제공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이용해 자신과 배우자의 아침 식사 등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경기지사라는 권한을 이용해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뤄지도록 한 행위는 명백한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신고서에 적시했다.
A씨는 작년에는 김씨의 과잉 의전 의혹을 제보해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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