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세 학생 연령대, 인플루엔자 유행 빠르게 확산 중

유창재 2023. 10. 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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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부터 이어진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9월 개학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소아를 포함한 학생 연령층(7세∼18세)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유행 확산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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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적극 참여 권고·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유창재 기자]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새로 발령된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 독감 예방접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9월 16일 발령한 유행주의보를 해제하지 않고 다시 2023~2024절기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 연합뉴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9월 개학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학생 연령대인 7~12세, 13~18세를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 중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6일 오후 이같이 밝히면서 "추석 명절 직전 유행이 예년의 동절기(12월) 수준까지 도달한 추세임을 고려, 전 국민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4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1,000명당)은 ▲9월 1째주 11.3명 → ▲9월 2쨰주 13.1명 → ▲9월 3째주 17.3명 → ▲9월 4째주(9.24.∼9.30.) 20.8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발생은 지난달 15일 유행주의보(유행기준 6.5명/1,000명) 발령 후 4주 연속 꾸준히 증가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nfluenza-like illness, ILI)'란 38.0℃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이를 가리킨다. 

질병관리청은 "9월 4째주 기준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호흡기감염병 의원급 표본감시 결과, 방문 외래환자 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20.8명까지 상승했다"면서 "동 수치는 지난 절기 동기간(22∼23절기, 4.9명) 대비 4.2배,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의 3.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3-2024절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특히 연령대별로는 소아를 포함한 학생 연령층(7세∼18세)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유행 확산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9월 4째주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7∼12세 53.8명 ▲13∼18세 31.8명 ▲1∼6세 22.9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연령대의 경우 지난 절기 동기간(22∼23절기 39주, 7∼12세 6.4명, 13∼18세 5.4명) 대비 7∼12세가 8.4배, 13∼18세가 5.9배 높았다. 코로나19 이전 시기(19∼20절기 39주; 7∼12세 4.3명, 13∼18세 4.7명)와 비교해도 각각 12.5배, 6.8배 높은 수준이었다. 

질병관리청은 "9월 인플루엔자 유행은 입원환자와 중증급성입원환자 중에서도 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월 4째주에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전국 급성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병원 219개에 입원한 환자의 23.9%가, 상급종합병원급 42개소에 입원한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의 21.1%가 인플루엔자 환자로 나타났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9월 말부터 시작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면서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으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 청장은 "최근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 연령대에서의 유행이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특히 학생 연령층은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청은 2023-2024절기 유행주의보가 이미 발령됐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환자에게 적용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는 검사 없이도 요양급여가 인정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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