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보호출산제’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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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한 아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신부가 병원에서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아이를 출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에 대한 살해·유기 사건이 드러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호출산제와 출생신고제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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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제’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시행
내년 7월부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한 아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6일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신부가 병원에서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아이를 출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아이 엄마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더라도 출생 기록 자체는 충실히 남긴다. 현행 입양 시스템과 같이 추후 친모와 자녀 각각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출생 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이들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하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출생 증서를 공개해야 한다.
보호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에 대한 살해·유기 사건이 드러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도입된 것도 보호출산제의 입법에 영향을 미쳤다.
출생통보제는 기존에 부모가 직접 해야 했던 신생아 출생신고를 의료기관이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경우 출산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산모가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보호출산제와 출생신고제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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