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타고 달려온 이재명…野, 채상병 특검 패스트트랙 단독 처리

이현주 2023. 10. 6. 18: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특별검사법(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표결까지 진행되자 항의하는 의미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제안 설명이 시작되자마자 본회의장 자리를 모두 비웠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의원 퇴장 후 재석 인원 183명 중 182표 찬성
이재명 대표 입원 중 표결 위해 국회 방문
野 요구한 노란봉투법·방송 3법은 보류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특별검사법(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야권 단독으로 가결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표결 자체에 반발하며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인원 183명 중 가결(찬성) 182표, 부결(반대) 1표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은 국회법 85조2에 따라 재적의원(298명) 5분의 3인 179명이다. 민주당 현재 의석수는 168석으로 정의당(6석), 진보당(1석) 등을 합치면 179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10.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이탈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본회의에 참석했다. 차량 수리 문제로 택시를 타고 국회로 온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고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투표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병원에서 외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참석한 뒤 표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표결에만 참여한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 이 대표는 단식 중 병원으로 이송된 뒤 현재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표결까지 진행되자 항의하는 의미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제안 설명이 시작되자마자 본회의장 자리를 모두 비웠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용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하는 문구를 붙이고 있다. 2023.10.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특검법은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때 수색 작전을 펴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방해와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 후보 4명을 제시하면 민주당이 2명으로 추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선택하게 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안건 심사는 소관 상임위 심사 최장 180일, 본회의 숙려 기간 60일 등을 거친 뒤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이날 상정이 예고됐던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등은 보류됐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며 개정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 중인 점을 이유로 표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