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호출산제·머그샷 의무화 등 민생법안 대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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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21일 본회의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을 대거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내년 7월부터 익명의 산모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총 12개 국회 위원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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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21일 본회의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을 대거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내년 7월부터 익명의 산모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보호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야는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mugshot·체포 시점에 범죄자 인상착의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연이어 벌어지면서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순신 방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의 조치가 늦어지면 피해 학생 및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12개 국회 위원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도 처리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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