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12개 세종 이전…규칙안 국회 통과

이현주 2023. 10. 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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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 일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칙안에는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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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기재위 등 상임위 세종 이전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등 서울 잔류

국회 상임위원회 일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칙안에는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총 12개 국회 위원회를 이전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12일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침묵에 쌓여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도 이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남기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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