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던 여성 폭행·스토킹 혐의 경남교육청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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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만나던 여성을 때리고 원치 않는 연락을 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경남교육청 소속 50대 A 씨를 폭행 및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자신이 마련한 창원시 성산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수십 차례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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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만나던 여성을 때리고 원치 않는 연락을 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경남교육청 소속 50대 A 씨를 폭행 및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자신이 마련한 창원시 성산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수십 차례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주점에서 A 씨를 알게 된 후 만남을 이어오다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도 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신변보호조치를 받고 있으며 A 씨에게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답변하기 어렵다”라며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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