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의자·피고인 '머그샷' 강제 촬영·공개 가능해진다
재판 도중 공소사실 변경된 피고인도
내년 1월 초부터 중대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의 정면·측면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인 '머그샷(mugshot)' 촬영과 공개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범죄가 대폭 확대됐고, 공개되는 사진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전후의 최근 사진을 사용하도록 했다.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와,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 내지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6일 법무부는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머그샷이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의미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정안은 공개 대상 범죄를 '특정중대범죄'로 규정해 열거하고,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를 추가하는 등 대폭 확대했다.
또 그동안 '피의자'로 한정돼 있던 공개 대상에 '피고인'까지 추가했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 법원의 결정으로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정했다. 신상공개 여부는 별도의 재판부가 결정하도록 했고, 피의자는 법원의 공개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공개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기존에는 신상공개가 결정된 경우라도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얼굴 사진을 촬영할 수 없었고, 머그샷 공개가 어려워 공개되는 사진이 실물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이번 제정안에서는 피의자의 최근(공개결정일 30일 전후)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30일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절차면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책이 마련됐다.
그동안 경찰 실무상 운영돼 온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경찰청 내부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어 위원회 구성에 대한 객관성과 공공성 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의 비밀누설죄 규정도 신설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했고,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기존의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해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최근 토막살인·연쇄살인 등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이상동기범죄나 보복범죄 등으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나, 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이에 여당과 법무부는 지난 6월 1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중대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입법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올해 6월~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상공개 대상 범죄 확대에는 응답자의 94.3%가, 머그샷 공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5.5%가 찬성 의견을 냈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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