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반발 직면한 교원단체 "아동학대사례위 일단 보류"

교육언론창 2023. 10. 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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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아래 아동학대사례위)를 교육청에 설치하려던 교원단체들이 교사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결국 추진을 보류키로 했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교육언론[창]과 한 전화통화에서 "아동학대사례위 설치 이후 학부모나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의 불신이 크다"며 "반대하는 교사들이 많은데 교원노조로서 강력히 추진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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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논의 뒤 입장 정리.... "완전한 철회 아니다" 추후 논란 재연 가능성

[교육언론창]

교사의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아래 아동학대사례위)를 교육청에 설치하려던 교원단체들이 교사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결국 추진을 보류키로 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완전한 철회는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겨둬 아동학대사례위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교원단체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아래 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좋은교사운동모임 등 4개 단체가 지난 5일에 모여 이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교조 초등위 "아동학대사례위 강행 공식 반대"

전교조 초등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장 교사의 우려가 큰 아동학대사례위 강행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장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교원단체의 합의를 환영한다"며 "법안 개정 과정에서 현장교사의 의견수렴없이 아동학대사례위가 강행되지 않도록 6개 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완전한 철회가 아니라 일단 보류하는 것"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교육언론[창]과 한 전화통화에서 "아동학대사례위 설치 이후 학부모나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의 불신이 크다"며 "반대하는 교사들이 많은데 교원노조로서 강력히 추진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정춘숙 의원 법안은 교사의 아동학대 여부를 지자체에 소속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소속된 전담공무원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아동학대사례위만 너무 부각돼 많은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분위기가 안정되면 재평가될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사노조의 한 관계자도 "교사들이 똘똘 뭉쳐도 법 개정이 쉽지 않은데, 지금처럼 교사들의 의견이 나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추진 동력이 만들어지긴 힘들다"며 "다만 이번 회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이지,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실 "교사 의견 반해서 추진하지 않을 것"

이에 대해 교육계 한 인사는 "아동학대사례위 설치를 제외하면 아동복지법 관련 법 개정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법 개정의 추진 동력이 상실된 만큼 추후 재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사례위 설치를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권보호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교사들의 의견에 반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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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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