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요청만 하면 실손보험 받는다…보험업法 등 국회 통과

이현주 2023. 10. 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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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간편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대한 법률안과 보험업법 개정안 안 등 90여건에 달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 밖에도 뇌 질환 관련 3세대 치료 분야의 진흥, 뇌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뇌 연구 촉진법 개정안,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 이동시 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도 허용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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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고 법안 90여건 가결
중대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머그샷법'
보호출산제, 정순신 방지법 등 국회 통과

환자가 간편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이른바 '머그샷법'과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대한 법률안과 보험업법 개정안 안 등 90여건에 달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1일 본회의에 오른 이들 법안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의결되지 못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머그샷법'은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흉악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한다.

임신한 여성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관련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르면 위기 임산부의 경우 익명으로도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신원이 알려지는 점을 우려해 병원 밖 출산을 택하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날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반대 토론을 벌였으나, 표결 결과 재석 230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64명으로 최종 의결됐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국회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측 조치가 늦어질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도 통과시켰다. 이번에 가결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및 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은 최장 7개월 안에 확정판결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는 이 밖에도 뇌 질환 관련 3세대 치료 분야의 진흥, 뇌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뇌 연구 촉진법 개정안,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 이동시 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도 허용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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