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동의 없어도 현재 얼굴 공개…'머그샷법' 국회 통과

한지혜 2023. 10. 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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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 촬영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머그샷(mugshot) 공개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머그샷 공개 대상자는 '피의자'에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는 '피고인'까지 확대됐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머그샷'을 공개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머그샷법)'을 통과시켰다. 법안 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앞서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당정은 지난 6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고,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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