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공개는 '머그샷'으로...강제촬영도 가능

박근아 2023. 10. 6. 1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게 된다.

지금껏 중대범죄 피의자의 경우에도 체포 직후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이 아니라 과거에 찍어 놓은 사진을 공개해 실물과 달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내년부터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게 된다.

지금껏 중대범죄 피의자의 경우에도 체포 직후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이 아니라 과거에 찍어 놓은 사진을 공개해 실물과 달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6일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앞서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에서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앞서 당정은 지난 6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고,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