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첩 보류 명령 어겨 항명?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결국 기소

김도균 2023. 10. 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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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검찰단은 6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이번 기소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관계자 및 관련 자료 조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전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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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군 형법상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 적용... "중대한 위법 행위"

[김도균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8월 1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보강: 6일 오후 4시]

국방부 검찰단은 6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이번 기소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관계자 및 관련 자료 조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전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단은 "전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은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된다"면서 "향후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첩 보류 명령 어겨 항명"

검찰단은 공소사실 중 기록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에 대해 "2023년 7월 31일부터 다음날까지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해병상병 순직사건 조사기록 이첩과 관련해 '장관님이 귀국할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라는 정당한 명령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이 귀국하기 전인 2023년 8월 2일 오전 7시 20분께 부하인 A에게 'B에게 기록 보내는 것을 출발시켜라,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진다'라고 말하며 기록 이첩을 지시했고 이에 경찰에 조사기록이 전달되게 함으로써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록 이첩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에 대해선 "2023년 8월 2일 오전 10시 51분께 기록이 이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당장 인계를 멈춰'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계 중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답변만 한 채 이첩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기록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전달되게 했다"고 설명했다.

"외압 주장하며 상관인 국방장관 명예 훼손"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해병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초급간부들의 처벌 문제는 언급했으나 사단장의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11일 2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에서 해병상병 순직사건 조사에 '사단장을 빼라'는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장관님이 사단장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셨고, 초급간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공연(公然)히 적시해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민간경찰 이첩부터 불구속 기소까지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을 맡고 있었던 지난 7월 19일 경북 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 상병 관련 조사 결과를 민간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장관에게 지난 7월 30일 보고한 후 결재를 받았다. 이후 이 장관은 7월 31일 돌연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 2일 오전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고, 같은 날 오후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대령을 군 형법상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박 대령 측은 이 장관의 명시적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후 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대령의 혐의는 군 형법상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이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KBS에 출연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상관인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박 대령은 지난 8월 28일과 9월 5일, 2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8월 30일 서울중앙지역군사법원에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군 판사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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