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에 "사법부 장기 공백 대단히 유감…피해자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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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부결됐다"며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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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 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부결됐다"며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 사태는 1988년 이후 35년 만"이라며 "그간 여야 간 극단 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두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정치적으로 다투더라도 사법부 공백을 둬서 재판이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 부결 사태는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 차기 후보자 지명 관련 질문엔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임자를 찾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168석)과 정의당(6석) 등 야권이 집단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대통령이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해 대법원장 공백은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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