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탕후루 만들다 화상…"학교는 뭐했나" 민원 넣은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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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유튜브를 보며 집에서 '탕후루'를 만들다 화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6일 경상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자신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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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난 사고를 왜 학교에…" 비판 여론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유튜브를 보며 집에서 '탕후루'를 만들다 화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해당 학생 학부모가 '학교에서 안전 교육을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경상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자신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민원에는 '제발 집에서 탕후루 유튜브 보면서 만들지 말라고 학교에서 경각심을 일깨워줬으면 좋겠다. 저희 아이들이 (안전하게) 클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은 경남교육청에 이관됐고 교육청은 관내 교육지원청에 이 내용을 공유했다.
민원인은 '탕후루 관련 학교 측의 안전 지도 교육 실시'를 민원 취하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한다. 이에 창녕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2일 관내 전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에게 해당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최근 학생들이 유튜브에서 탕후루 제조 영상을 시청하고 따라 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적절한 지도를 실시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도 확산하자 누리꾼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최근 학부모 민원과 관련한 여론이 좋지 않기에 때문이다.
이에 한 누리꾼은 '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학교에 떠넘기냐'는 해당 학부모를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은 '학교에 안전 교육을 실시해달라는 민원이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초등생 안전교육도 교육청과 학교의 교육 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직접 탕후루 만들다 화상 입는 사례 늘어
과일에 설탕물을 입힌 간식 탕후루가 인기를 끌면서 집에서 직접 탕후루를 만들다 화상을 입는 사례는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다. 실제 최근 병원에 화상으로 방문하는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탕후루의 주재료인 설탕의 녹는점이 185℃로 매우 높으며 물처럼 흐르지 않고 끈적끈적한 점성으로 설탕물에 화상을 입을 경우 피부에 들러붙어 다른 액체류보다 더 크게 다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되도록 탕후루를 집에서 만들지 말라고 권고한다.
만약 탕후루를 만들다 화상을 입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흐르는 물로 화상 부위를 20분 정도 충분히 식히는 것이다. 이때 수압이 너무 강한 물을 쓰거나 얼음을 대는 것은 피한다. 또 설탕물이 굳어 피부에 달라붙었을 경우 억지로 떼지 말아야 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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