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노동개혁…노조회계·근로시간·실업급여 정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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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난 1일 노동포털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브리핑을 통해 회계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강조하면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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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인하·폐지 등 골자 개편 추진
근로시간 대국민 설문조사 등 곧 발표 전망
정부가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난 1일 노동포털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브리핑을 통해 회계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강조하면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또 최근 부정수급 논란이 불거진 실업급여 체계 손질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발표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노동조합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대승적인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올해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상급 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 단체도 혜택이 끊기는데 노동계는 노조를 비리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부정수급 논란이 불거진 실업급여 체계에 대한 손질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전날 열린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실업급여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올해 기준 6만1568원) 수준이다. 지난해 수급자의 73.1%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고 상당수는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 수급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수급한 사람은 5년간 10만명 이상으로 2018년보다 24.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000억원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10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3조9000억원 마이너스인 상태다.
이에 당정은 현재 하한액 인하 또는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실업급여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발표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對)국민 설문조사가 최근 마무리돼 설문조사 결과와 개편안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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