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구글·애플 인앱결제에 과징금 부여 환영… 즉각 중단돼야”

김남중 2023. 10. 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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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화 방식에 대해 위법소지가 있다며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출협은 6일 성명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하고 "구글과 애플은 불법적인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피해도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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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가운데)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출협 대강당에서 열린 '구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화 방식에 대해 위법소지가 있다며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출협은 6일 성명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하고 “구글과 애플은 불법적인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피해도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출협은 지난해 4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위에 각각 불공정거래 행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신고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구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앱결제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한 방식을 말한다. 출협은 이에 대해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 이룬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최대 30%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인앱결제를 강요하고, 대체 결제 수단에 대한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며 고발과 소송을 제기했다.

출협은 이날 성명에서 “법원은 출협이 소송을 진행한 지 무려 1년이 지났지만 심리조차 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로펌회사를 통해 대만과 일본의 앱개발자와 함께 미국 본사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구글과 애플이 국내 전자출판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현행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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