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속 플라스틱 조각, 소화 잘 된다" 논란 카페, 가맹계약 해지 당해

방제일 2023. 10. 6.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간 스무디를 마신 임산부가 유산을 하는 등 피해를 본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본사 측은 "본사 대표로서 피해자분께 위로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카페 점주의 잘못된 대응과 안이한 인식에 대해서도 가맹점 관리를 잘못한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료 반, 플라스틱 조각 반" 사연 논란
임신 초기였던 피해자, 결국 유산까지
본사 측 계약 해지 등 강경 대응 나서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간 스무디를 마신 임산부가 유산을 하는 등 피해를 본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해당 가맹점의 대응이 무성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본사 측은 이 매장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 통지를 구두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에는 한 카페 지점에서 다량의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스무디를 마셨다가 장 출혈 소견을 받고, 아이까지 유산했다는 사연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한 카페 지점에서 다량의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스무디를 마셨다가 장 출혈 소견을 받고, 아이까지 유산했다는 사연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음료를 확인한 결과 음료 반, 플라스틱 반이었는데 나와 남편은 이를 모르고 마셨다. 남편과 나는 잇몸, 목 내부부터 식도, 장기들이 다 긁힌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고, 장 출혈로도 이어졌다"라며 "치료 과정에서 임신 초기였던 나는 결국 유산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카페 점주는 당시 주문이 많아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재료를 소분해둔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넣고 갈아 음료를 만들었다"라며 "점주가 응급실에 와서 한다는 말이 '플라스틱이어서 소화가 잘된다' '플라스틱이 목으로 넘어갈 리가 없다'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라고도 지적했다.

초코칩 스무디 음료 안에 들어있었다는 플라스틱 조각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점주의 태도에 황당했던 A씨는 본사 측에 항의 연락을 했다. A씨는 "(본사 측에서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임을 인정했으나 업주의 실수이고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며 "업주와 해결하라고 하더라.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100만원이 최대라며 생명에 값을 매기며 더 줄 수 없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끊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해당 논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자 A씨는 "본사 측으로부터 연락받았다. 이제서야 업주의 영업권 박탈과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알렸다. 이런 사항에 대한 매뉴얼도 만든다고 하더라"며 "그러나 저희가 잃은 게 너무 많다. 이 일로 인해 한 가정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논란 확산하자 사과 나선 프랜차이즈 본사

해당 사연이 온라인상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5일 해당 프랜차이즈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입장 설명문'이라는 게시물을 내걸고 사과에 나섰다. [사진출처=카페 코지 SNS]

해당 사연이 온라인에 확산하자 지난 5일 해당 프랜차이즈 측은 공식 SNS를 통해 '입장 설명문'이라는 게시물을 내걸고 사과에 나섰다.

본사 측은 "본사 대표로서 피해자분께 위로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카페 점주의 잘못된 대응과 안이한 인식에 대해서도 가맹점 관리를 잘못한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분께도 최대한 성심성의를 다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본 사건에 대해서 본사는 크게 경각심을 갖고 있으며 100% 통제할 수 없는 일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더 준비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매장 재발 방지 대책과 세분된 메뉴얼화 작업 (1차 공지 완료, 매뉴얼 작성 중) 중에 있다"며 "가장 크게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님께 다시 한번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조리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이물질 증거를 확보한 후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신고 접수 후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의 경우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받게 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