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탈퇴 조합원 미지급 출자·배당금 830억원…“자동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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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지난 5년간 조합원 탈퇴 후 지급하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 규모가 830억원을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탈퇴조합원 출자금·배당금 지급 및 미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이 탈퇴했을 경우 돌려줘야 할 출자금과 배당금이 832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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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지난 5년간 조합원 탈퇴 후 지급하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 규모가 830억원을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농협에 귀속된 자금만 456억원에 달한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탈퇴조합원 출자금·배당금 지급 및 미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이 탈퇴했을 경우 돌려줘야 할 출자금과 배당금이 832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은 각각 633억7900만원과 198억4800만원이다.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은 2019년 514억6300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 832억2600만원으로 61.7% 가량 늘어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협 조합원이 탈퇴하면 출자금은 다음 회계연도에나 돌려받을 수 있어 시간차가 발생하며 미환급금이 발생한다. 특히 지급시기가 도래했을 때 탈퇴 조합원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합원 사망으로 상속 절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도 미환급금 발생 원인으로 작용한다.
지급하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은 각각 2년과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농협으로 귀속된다. 지난 2017~2021년까지 5년간 소멸시효를 넘겨 농협에 귀속된 금액은 456억원 이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5년간 탈퇴 조합원에 대한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며 “조합원의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탈퇴 시 자동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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