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거절 당하는 와상장애인…“접근성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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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마비이거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이 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가 아닌 이상 고가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인 의원이 최중증와상장애인의 사설 구급차 이용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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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의료접근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이뤄져야”
전신 마비이거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이 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가 아닌 이상 고가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설 구급차 이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라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중 전신마비 장애인은 1만317명,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 부위가 척추 쪽인 장애인이 4만2671명이다.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서는 누운 상태에서 자세를 바꿀 때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은 1만1501명으로 추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증(1~3급)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연평균 56.18%다. 경증(4~6급)장애인 수검률은 이보다 높은 70%다. 중증장애인은 건강검진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려면 차량이 필요한데,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 부담이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인 의원이 최중증와상장애인의 사설 구급차 이용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된 상태다.
다만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와상장애인을 위한 탑승 설비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 규칙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로 인해 최중증와상장애인의 이동권과 의료 접근성을 높일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 의원은 “건강관리나 보건의료에서 장애 때문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되며 정부는 이를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이번 헌재 결정을 따르기 위해서라도 와상 상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의료 접근성 보장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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