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쓰면 월 최대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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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월 최대 9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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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대상…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받아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월 최대 9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집중돌봄이 필요한 영아기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다.
정부는 이같은 맞돌봄 육아휴직 특례 적용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예컨대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이렇게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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