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나눠먹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 교수·민간전문가에 개방
교육부가 부처간 ‘자리 나눠먹기’ 논란이 불거진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교수나 외부 전문가에게 개방한다.
교육부는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 방안’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본지가 “교육부가 내부 공무원을 파견해 온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타 부서와 인사 교류 수단으로 삼고 ‘나눠먹기’한다”고 지적〈중앙일보 6월 28일자 1, 8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이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타 부처 공무원, 타 부처로 파견한 교육부 공무원을 모두 원소속으로 복귀시켰다.
혁신안은 국립대 사무국장직에 교수, 민간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게 골자다. 현행 국립학교 설치령에는 사무국장 자리에 고위공무원단인 일반직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 등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수 사무국장의 경우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다른 보직과 마찬가지로 학내 전임교원이 사무국장 직위를 겸임하게 된다. 민간 전문가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1월 내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세부적인 임용방식과 채용절차는 따로 조만간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 혁신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교육부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9명)은 순감된다. 인사 적체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지난 6월 복귀로 인해) 초과된 9명은 연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대한 빨리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교육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변화의 시작으로 교육 개혁을 촉진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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