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 교사들, 14일 열 번째 집회 개최

교육언론창 윤두현 2023. 10. 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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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잠시 멈췄던 전국교사집회가 오는 1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어진다.

서울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열 번째 집회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집회를 준비하는 '전국교사일동'은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라는 기치 아래 초·중등교사, 유치원교사, 특수교사가 함께하는 공교육정상화 입법 촉구 집회를 오는 14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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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 "초중등, 유치원, 특수교사 다 모일 것"

[교육언론창 윤두현]

 14일 열 번째 전국교사집회 홍보물.
ⓒ 교육언론창
교권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잠시 멈췄던 전국교사집회가 오는 1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어진다. 서울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열 번째 집회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집회를 준비하는 '전국교사일동'은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라는 기치 아래 초·중등교사, 유치원교사, 특수교사가 함께하는 공교육정상화 입법 촉구 집회를 오는 14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 안 되면 무분별한 신고 막을 수 없어"

이들은 "초·중등교육법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육행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고 (법 개정이) 분명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막을 수 없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종결할 근거 역시 없기 때문에 오랜 법적다툼을 피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 교육행위가 불필요하게 형사 사건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아동학대가 아닌 비교육적 행위는 교육청 징계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전면 개정을 국회와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한 교사는 "(늘봄이나 유보통합 등) 저지하고 요구할 것은 많지만 지금은 아동학대법 개정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아동학대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구체적인 주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사일동' 한 관계자는 교육언론[창]과 통화에서 "이번 집회도 지난 집회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고 있다"며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교사들의 요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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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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