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 교사들, 14일 열 번째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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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잠시 멈췄던 전국교사집회가 오는 1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어진다.
서울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열 번째 집회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집회를 준비하는 '전국교사일동'은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라는 기치 아래 초·중등교사, 유치원교사, 특수교사가 함께하는 공교육정상화 입법 촉구 집회를 오는 14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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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창 윤두현]
▲ 14일 열 번째 전국교사집회 홍보물. |
ⓒ 교육언론창 |
집회를 준비하는 '전국교사일동'은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라는 기치 아래 초·중등교사, 유치원교사, 특수교사가 함께하는 공교육정상화 입법 촉구 집회를 오는 14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 안 되면 무분별한 신고 막을 수 없어"
이들은 "초·중등교육법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육행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고 (법 개정이) 분명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막을 수 없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종결할 근거 역시 없기 때문에 오랜 법적다툼을 피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 교육행위가 불필요하게 형사 사건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아동학대가 아닌 비교육적 행위는 교육청 징계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전면 개정을 국회와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한 교사는 "(늘봄이나 유보통합 등) 저지하고 요구할 것은 많지만 지금은 아동학대법 개정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아동학대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구체적인 주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사일동' 한 관계자는 교육언론[창]과 통화에서 "이번 집회도 지난 집회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고 있다"며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교사들의 요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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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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