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 ‘불공정행위’에 680억 과징금 부과 추진

이소연 2023. 10. 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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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6일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조치안을 통보,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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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6일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조치안을 통보,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16일부터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방통위는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본 것이다.

특히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 사안이라고 이야기했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 차별 행위로 판단,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 모바일 생태계를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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