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 ‘불공정행위’에 680억 과징금 부과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6일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조치안을 통보,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6일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조치안을 통보,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16일부터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방통위는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본 것이다.
특히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 사안이라고 이야기했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 차별 행위로 판단,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 모바일 생태계를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법부와 대립각, 이재명 재판에 악영향”…민주, ‘대응법’ 두고 내홍
- 흔들리는 ‘국민주’ 삼성전자…주가 회복 가능할까
- “수능 끝나고 바로 왔어요”…‘지스타 2024’ [가봤더니]
- iM뱅크 시중은행 첫 성적 “아쉽네”…회장 겸직에도 영향줄까
- 초기치료 중요한 혈액암…“신약 급여 절실”
- 美 전기차 보조금 폐지 논의에…배터리 등 영향 불가피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베스트셀링 SUV 볼보 XC60...“인간중심 볼보 철학 집합” [시승기]
- 진통 끝 배달 수수료 인하…‘조삼모사’ 합의 진통 여전
- ‘김가네’ 김정현 대표,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김용만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