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기간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미지급 대금 213억원 지급 조치

맹찬호 2023. 10. 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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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시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그동안 받지 못한 대금 총 213억원을 지급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추석 전 신속히 지급돼 하도급 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원사업자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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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지급 대금 4조2082억원 지급 유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시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그동안 받지 못한 대금 총 213억원을 지급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추석 전 신속히 지급돼 하도급 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원사업자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또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 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원사업자에게 미지급 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 공정위 시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신고센터 운영 실적은 ▲2021년 218억원 ▲2022년 257억원 ▲2023년 213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중소기업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 예정된 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111개 주요 기업이 2만1691개 중소업체에 4조2082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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