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부 동반 육아휴직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정길준 2023. 10. 6. 09:25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다.
정부는 특례 적용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예를 들어 부부의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으면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간스포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둘째 임신’ 이민정, 첫째 아들 사진 공개... 몰라보게 큰 키 - 일간스포츠
- 최준희, 갈비뼈 드러나는 보디프로필… 49Kg 감량 보람 있네 - 일간스포츠
- ‘나는 솔로’ 16기,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영숙·옥순 갈등은 ing - 일간스포츠
- 주윤발, 8100억 전재산 기부에 “아내가 기부한 것… 지금 진짜 돈 없다”[28th BIFF] - 일간스포츠
- KBS 주말드라마 '효심이네', 결국 11%대로 추락...향후 반전 꾀할까 - 일간스포츠
- “방송은 부업, PPL 수익도 나눠” 스타들이 유튜브로 가는 이유 ① - 일간스포츠
- '골때녀' 문지인, 실종 남동생 10시간 만에 찾았다 - 일간스포츠
- ‘컴백’ 이효리, 영원한 슈퍼스타…치명적 비주얼 - 일간스포츠
- 1위 클래스, 완패 태국 선수도 "안세영 대박" 인정, 사진·동영상 촬영까지 [항저우 2022] - 일간스
- [윤봉우 관전평] 배구 대표팀 운영,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항저우 2022] -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