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다음 아빠…맞돌봄 육아휴직 쓰면 급여 100% 상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엄마 다음 아빠, 혹은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나왔다.
6일 고용노동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11월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100%로 상향…상한액 월 최대 450만원 인상
엄마 다음 아빠, 혹은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나왔다. 부모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고용노동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11월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여건을 조성해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가령 1개월엔 200만원, 2개월엔 250만원, 3개월엔 300만원을 받는 식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직접 돌봄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웃으며 들어갔지만 ‘징역형’…무죄 확신하던 민주당도 ‘분주’
- 주말 ‘포근한 가을비’…낮 최고 18~23도 [날씨]
- “사실 바로 잡겠다”…유튜버 쯔양, 구제역 재판 증인 출석
- ‘올해도 공급과잉’…햅쌀 5만6000톤 초과생산 예상
- 하나은행도 비대면 가계대출 중단…“연말 안정적 관리 위한 한시적 조치”
- 이재명 ‘징역형 집유’…與 “대한민국 정의 살아있다” 활짝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치고 빠짐의 미학’…펄어비스 ‘붉은사막’ 해봤더니 [지스타]
- ‘김가네’ 김정현 대표,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김용만 해고
- 코스피 2400 사수, 삼성전자 7% 급등 [마감 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