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두 육아휴직 쓰면 월 최대 900만원 받는다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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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생후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간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 80%에 100%로 상향된다.
사용가능 자녀연령은 생후 12개월 내에서 18개월 내로, 특례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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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월 상한액 최대 300만→450만원
내년부턴 생후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간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 80%에 100%로 상향된다. 월 상한액도 최대 4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부모 공동육아의 유인을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올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사용가능 자녀연령은 생후 12개월 내에서 18개월 내로, 특례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늘린다. 상한액이 첫 달은 200만원이지만 6개월 차에는 450만원이 되는 것이다.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향후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 적용 시기도 개선한다. 현재 해당 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다른 요율(0.25~0.85%)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 확대(고용 증대)에 따라 다음 단계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개편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의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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