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디스→사과’ 비프리, 벌금 5만원 안 내 통장 가압류…“죽을 죄 지었다”

권혜미 2023. 10. 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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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프리 SNS
래퍼 비프리가 벌금 5만원으로 인해 통장을 압류당했다.

지난 5일 비프리는 자신의 SNS에 “통장을 압류하면서 설명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비프리가 공개한 사진에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집행과 요청으로 비프리의 예금이 압류돼 거래 제한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담겼다. 다음 메시지에는 5만원 납부를 요청하는 내용도 함께 실렸다. 동시에 비프리는 담당부서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던 흔적들을 공유했다.

하지만 해당 글에는 “형이 벌금을 안 내서 압류된 듯”이라는 댓글이 달렸고, 비프리는 “아니 벌금을 몇 개월 동안 안 냈다고 나라가 내 통장을 압류한다는 게 정상 같냐고. 툭 하면 사람을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데”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얼마 후 비프리는 “5만원 때문에 통장 압류하셨네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음에는 수갑과 몽둥이 들고 오시지 그러세요. 신 놀이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도”라고 비꼬며 검찰의 SNS 계정을 함께 태그했다.

한편 2008년 EP ‘자유의 뮤직’으로 데뷔한 비프리는 2015년 Mnet ‘쇼미더머니4’ 결승전에서 위너 송민호의 무대에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특히 2013년 방탄소년단에게 “남자가 화장하는 건 여장하는 게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2019년 비프리는 과거 일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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