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구에 파격 혜택…'신생아 특공' 뭐길래?[부동산AtoZ]

곽민재 2023. 10. 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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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내년 1월 선보인다.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간 주택에도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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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내년 1월 선보인다.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책 취지다.

신생아 특공, 대체 뭐길래?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다. 이번에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을 하고, 일정한 소득·자산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올해 기준 3인가구 이하 975만원)여야 하고 자산도 3억79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내년부터 연 3만가구를 신생아 특공으로 공급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간 주택에도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민간분양의 경우 ‘신생아 우선공급’이 이뤄진다. 연간 풀리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무주택 출산 가구에 먼저 배정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연간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가구 이하 1040만원)다.

기존 제도와 뭐가 다를까?

그동안 1자녀 가구는 청약 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2자녀에 비해 1자녀 가구의 당첨이 힘들었고, 생애최초 특공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만큼 경쟁률이 더 치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생아 특공이 신설됨에 따라 1자녀 가구도 보다 유리하게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신생아 특공은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우선공급을 적용받으려면 100%(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했다. 하지만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민간분양 우선공급은 160%를 넘지 않으면 된다. 올해 수치를 적용하면 3인 가구 기준 공공 975만원 이하, 민간 1040만원 이하다.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도 자녀만 있다면 얼마든지 특공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소득 요건 완화된 ‘신생아 특례 대출’ 도입도

출산 가구를 위한 대출 지원도 마련됐다. 내년 1월에는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된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연 소득 기준은 1억3000만원 이하(부부합산)로,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인 8500만원 이하와 비교해 대폭 완화된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 1.6~3.3%는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더 연장해준다.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 상한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인다. 대출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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