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복지위 국감 시작…비대면진료·간호법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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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비대면 진료와 간호법 등이 주요 화두다.
올해는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등 법제화를 위한 세부 이슈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간호법도 국감장에 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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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비대면 진료와 간호법 등이 주요 화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감에 증인 15명, 참고인 33명을 불렀다. 이 중 비대면 진료 이슈로 소환한 증인 및 참고인은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증인), 고승윤 비브로스(똑딱) 대표(증인),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참고인),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참고인), 이정근대한의사협회 부회장(참고인),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참고인) 등 6명이다. 의약품 온라인 판매 이슈로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5명(강승현 최재화 번개장터 대표, 김용현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윤호준 세컨웨이 대표)을 포함하면 11명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진료는 매년 국감 단골 소재다. 2021년에는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이와 관련 의약품의 처방 제한이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편법 행위에 대해 의원들이 날선 비판을 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향키가 플랫폼을 규제하는 쪽으로 이동했다. 올해는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등 법제화를 위한 세부 이슈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6~8월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통해 시범사업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간호법도 국감장에 등장할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의 처우를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히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화하게 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간호사 단독 개원 논란,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 논란 등이 불거졌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특정 직역의 별도 법 제정이 아닌 의료법을 포함해 의료·돌봄 전반을 다루는 법체계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와 갑질 이슈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덕권 안국약품 대표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에 따라 국감장에 선다. 안국약품은 먹는 눈 영양제 '토비콤'을 생산하는 제약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약 9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안국약품이 매년 수십억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해 리베이트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 창업주인 고 윤영환 명예회장의 차남 윤재훈 알피바이오 대표의 갑질 이슈도 다뤄진다. 윤재훈 회장은 2018년 욕설과 폭언 논란으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던 윤재승 대웅제약 최고비전책임자(CVO)의 형이다. 윤재훈 회장이 직원에 막말, 욕설, 부당지시, 성희롱 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밖에도 최수연 네이버 대표(네이버를 통한 개인의료정보 유출 건)와 현신균 LG CNS 대표(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구축 관련)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복지위 국감은 11일 보건복지부, 12일 질병관리청,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진행된다. 19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이 국감을 받는다. 20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3일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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