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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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저리 대출 요건을 낮추고, 지원 규모를 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저리대환대출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 합산 연 7000만원 이하에서 연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전세 보증금 요건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저리대환대출은 기존 전셋집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1~2%대 대출을 제공해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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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저리 대출 요건을 낮추고, 지원 규모를 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까다로운 대출 요건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피해자들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저리대환대출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 합산 연 7000만원 이하에서 연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전세 보증금 요건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액도 최대 2억4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리대환대출은 기존 전셋집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1~2%대 대출을 제공해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인근 전세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년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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