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절차 신청' 위니아, 36억원 규모 만기어음 부도 발생
배재성 2023. 10. 6. 00:47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위니아(옛 위니아딤채)는 36억2574만원 규모의 자사 발행 만기어음 부도가 발생했다고 5일 공시했다.
위니아는 김치냉장고(딤채), 전기밥솥(딤채쿡), 프리미엄 냉장고(프라우드), 기타 주방·생활가전(위니아) 등을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는 가전전문기업이다.
위니아는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무 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어 결제가 미이행됐다”며 관련 법령상 지급제한 사유로 어음이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부도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때까지 유효하며, 최종 부도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위니아는 설명했다.
위니아는 전날 한국거래소로부터 부도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고 이날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위니아는 경영 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전을 목적으로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위니아의 올해 상반기 연결 영업손실은 69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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