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균용 임명안’ 부결 기류…이 “주식 처분할 것, 봉직 기회 달라”

최서인 2023. 10. 6. 00: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가부가 갈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대투표를 당론으로 정할지를 논의한다. 반대 당론을 정하면 부결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의원 개개인에게 맡긴다면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 11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그런 경우였다. 민주당에서 부정적 목소리를 냈으나 막상 투표함을 열었을 때 가결 표가 압도적이었다(220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5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거의 부결될 것 같다”며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의 생각이 굳이 (반대투표를)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가) 적격하다는 의견을 얘기한 분이 한 분도 없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선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달라”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실제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래 첫 대법원장 낙마 사례가 된다. 헌정 사상으로 시계열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경우는 ‘제2차 사법 파동’ 여파로 대법원장 대행 체제 속 인준 표결이 이뤄진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시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입장문을 내고 “정기재산신고에서 저와 가족이 보유한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를 빠뜨린 점에 대한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겠다”며 자신의 임명에 찬성해줄 것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가족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며 10년간 3억원 넘는 돈을 배당받고 재산 신고에서는 누락한 것 등을 부적격 사유로 언급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국가관과 역사 인식 지적에 대해선 “대법원장으로 봉직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문 과정에서 나온 말을 모두 깊이 새기고,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도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