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재계 “킬러규제 풀어달라”
경제계가 각종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 대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기업 활동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혀왔던 ‘킬러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를 상대로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지난 8월 정부가 제시했던 입지·환경·노동 등 5개 분야 97건의 ‘킬러규제’가 포함됐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연간 100㎏ 이상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인 1t 이상으로 완화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등이다.
주요 대형마트의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발의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국회에서 규제혁신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국회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규제 개혁 등 6대 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본회의 상정을 앞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았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재계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부분은 불법 점거 과정에서 생긴다”면서 “청구액 기준으로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의 99%로,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노총 불법 행위에만 면죄부를 줄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 관련 법안 중 기업친화적 법안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총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255건의 관련 법안 중 규제 해소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은 23건(9%)에 불과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정기국회 입법 방향이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권 기자 lee.hee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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