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갈아타기 대출’ 쉽게 소득요건 등 완화

백민정 2023. 10. 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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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소득·보증금 요건이 완화되고, 대출액 한도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현재 지원 중인 저리 대환대출 상품의 소득과 전세보증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소득의 경우 기존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보증금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 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출액 한도도 기존 2억4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소득, 보증금 요건이 엄격해 저리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았다”며 “완화된 대환대출은 6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 최장 20년 거주)하고,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주거지(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보증금 반환청구소송),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인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법률전문가를 연계, 지원한다.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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