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중 노조 활동으로 해임된 노조위원장, '징계 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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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병휴직 기간에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안재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아래 전공노) 경기교육청 지부장이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안 지부장은 경기도교육청 안에 있는 전공노가 아닌 다른 노조 간부 B씨에 관한 판례(수원고등법원 2022누12131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2020년 10월 경기교육청은 병가 중이던 B씨의 노조 활동을 문제 삼아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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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기자]
▲ 안재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 지부장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린 8월 25일 열린 결의대회. |
ⓒ 전공노 경기교육청지부 |
안 지부장은 청구서에서 병가 기간 중 집회 준비 등 노조 활동을 했지만, 계속해서 질병 치료를 해 "허위 병가 사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의 지부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했기에 병가 및 휴직 중에 사적인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징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안 지부장은 경기도교육청 안에 있는 전공노가 아닌 다른 노조 간부 B씨에 관한 판례(수원고등법원 2022누12131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근거로 제시했다.
B씨 사건은 안 지부장 해임 사건과 유사하다. 지난 2020년 10월 경기교육청은 병가 중이던 B씨의 노조 활동을 문제 삼아 해임했다. 이에 B씨는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2심까지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공무원이 병가를 질병 치료 목적을 위해 사용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병가 중에 일체의 사적 전화 통화나 모임 참석이 금지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노조 간부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경기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안 지부장 역시 지난달 7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21년 11월 29일부터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총 8회 병가 등을 낸 후 집회 개최, 진행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있고 다음 해에도 같은 일을 반복, 병가 등을 부정사용 했다"는 게 해임 이유였다.
이와 관련해 안 지부장은 지난달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교육청은 노조 활동이라는 공적인 일을 사적인 일로 몰아 해임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막겠다는 의도, 즉 노조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원회가 열렸고 본인도 출석해 소명했다"라며 "이를 종합해 판단한 것이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판단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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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가 중 노조활동 문제 없다 판례 있는데... 경기교육청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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