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학습,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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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민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현행 저작권법은 (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이뤄지는 저작물 이용과 관련해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에 따른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도 보상금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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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민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현행 저작권법은 (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이뤄지는 저작물 이용과 관련해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에 따른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도 보상금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뉴스 콘텐츠 가치 산정과 관련한 미국, 유럽, 호주를 포함한 해외 사례를 제시한 뒤 “뉴스 콘텐츠에 대해 정당한 대가 산정 방식을 마련할 때 약관 반영 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 한국온라인신문협회(회장 박학용) 공동 주최로 열렸다. 생성형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생산자인 언론사, 소비자에 해당하는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석했다.
신한수 서울경제 부국장은 “학습용 데이터로써 뉴스의 이용기준과 적정한 보상 체계 마련을 통한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 환경 조성, 이를 통한 생성형 AI 기술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IT 기업들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연합뉴스 데이터·AI 전략팀장은 “기존 저작권법은 저작물 창작도 인간, 소비도 인간이 한다는 전제로 만들어졌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저작물 원본의 재현이나 복제가 아니라 기존 저작권법과는 맞지 않게 됐다”며 ‘한국형 보상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AI 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의 하정우 센터장은 “글로벌 빅테크에 의해 생성 AI 생태계가 종속될 경우 저작권 보상에 대해서도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이 분야 1위인 미국이 어떤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는지 살펴보면 우리 환경에 최적의 협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시간을 두고 협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AI가 언론사와 기자들의 노력과 수고로 작성된 뉴스 기사를 아무런 대가 없이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미 있는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학용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은 “AI를 둘러싼 저작권 쟁점의 핵심이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 AI의 뉴스 콘텐츠 이용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뉴스 저작권자와 AI 기술기업 간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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