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대행’ 명의 임명장 받은 신임 법관 121명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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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관 121명이 판사로 임용됐는데,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안 권한대행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는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와 합리적인 판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법관으로서 소명 의식을 가지고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과 충실히 소통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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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관 121명이 판사로 임용됐는데,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을 받았다.
5일 임명장을 받은 판사들은 사법연수원에서 사고 훈련과 판결문 작성 연수 등을 받은 뒤 내년 3월 일선 법원에 배치된다.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안 권한대행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는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와 합리적인 판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법관으로서 소명 의식을 가지고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과 충실히 소통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관 개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에는 존중과 경청이 마땅하지만 부당한 공격과 비난에는 굴하지 않는 의지와 용기로 재판의 독립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 안팎으로 처신과 언행에도 신중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직무와 무관한 법관의 개인적인 활동도 때에 따라서는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법관이 내린 재판의 결론에 대한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임 법관으로 임명된 이들은 여성(63명)의 비율이 남성(58명)보다 많았고 평균 연령은 35.4세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30대가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5명, 30세 미만은 1명이었다.
출신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47명), 연세대(15명), 고려대(13명), 이화여대(10명), 성균관대(7명), 한양대(5명) 순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서울대(13명)가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12명), 고려대(9명), 한양대(8명), 부산대(7명), 연세대(6명)가 뒤를 이었다.
출신 직역별로는 변호사가 73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형로펌별로는 김앤장이 9명, 율촌이 7명, 대륙아주와 화우는 4명씩, 광장·로고스·바른·세종·태평양이 3명씩 배출했다. 사내 변호사 출신도 7명이었다. 또 검사 13명, 국가기관·공공기관 소속 16명, 국선전담 변호사 11명, 각급 법원 재판연구원 8명이 법관으로 임용됐다.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법관으로 임용되려면 일정 기간 변호사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임용 시기를 기준으로 2013년부터 3년 이상, 2018년부터 5년 이상, 2025년부터 7년 이상, 2029년부터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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