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홍역 발생지역 해외 여행 주의 당부

노재현 2023. 10. 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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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1명이 본국 방문 후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 9월 21일 홍역으로 진단받은 카자흐스탄 국적 지인과 접촉한 후 9월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입국 후 지난 1일부터 발열, 발진,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자 홍역 의심 환자로 신고돼 격리했으며,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지난 4일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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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다녀온 외국인 1명 홍역 확진…해외 유입 차단 ‘총력’
홍역 발진 모습. (경북도 제공) 2023.10.05.

경북도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1명이 본국 방문 후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 9월 21일 홍역으로 진단받은 카자흐스탄 국적 지인과 접촉한 후 9월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입국 후 지난 1일부터 발열, 발진,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자 홍역 의심 환자로 신고돼 격리했으며,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지난 4일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현재 방역대책반과 현장대응팀이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위험 요인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홍역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감염이 전파되며 치사율은 낮으나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호흡기 비말(침방울 등) 및 공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감염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이번 홍역은 접종 시기가 되지 않아 미접종한 영아에서 발생했으며, 홍역은 평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때 1회와 만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홍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기침, 콧물 등의 감기 증상과 함께 발열을 동반한 발진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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