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왜 안와’…부산 돌려차기男, 이번엔 전여친 협박

이강민 2023. 10. 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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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이어 이번에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협박 등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1)씨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과 함께 전 여자친구 협박 혐의를 추가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또 재판을 받고 형량을 추가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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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 보복 협박·모욕 혐의도
‘30일 독방 감금’ 처분도 받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모씨가 지난 6월 12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이어 이번에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협박 등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1)씨를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협박성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면회하러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보낸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출소 후 보복하겠다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징벌을 받기도 했다. 교정당국은 이씨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 독방 감금’ 처분을 내렸다.

특별사법경찰팀은 이씨를 추가 조사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넘긴 상태다.

검찰이 이 사건과 함께 전 여자친구 협박 혐의를 추가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또 재판을 받고 형량을 추가받을 수도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10여분간 쫓아간 후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이씨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해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 21일 대법원은 이 같은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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