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치법규 49건 일괄 개정 추진 [고성소식]
경남 고성군은 자치법규 제·개정 이후 상위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조례 및 규칙 49건을 일괄 정비했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는 8월30일 조례규칙심의회 및 제285회 고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9월27일, 10월4일 각각 공포됐다.
주요 유형으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조례 및 규칙 33건(조례 28건, 규칙 5건), 사문화 자치법규 폐지 조례 2건,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조례 개정 14건 등이다.
법령의 제·개정, 인용 조문 및 용어 변경 사항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조례 및 규칙 주요 개정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 내용이 미반영 된 부분이나 인용이 잘못된 부분 정비(11건) △'보건소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같이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재구성 및 누락된 부분 정비(5건)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정비(7건)이다.
상위법령의 개정 및 행정변화 등에 따라 적용 대상이 사라져 사문화(死文化)되었거나 유명무실하게 된 조례를 일괄 폐지하는 사항은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이 2023년 6월 28일에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 자치법규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내용 중 '만' 표시를 삭제하는 조례 14건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상위법령 제·개정 및 현실에 맞지 않거나 타당성을 상실한 자치법규는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므로 각종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하고 발굴해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 집행의 합법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3회 고성군 전국 우수중학교 엘리트 농구대회 개최
고성군은 10월9일부터 14일까지(6일간) 고성군국민체육센터와 고성반다비체육문화센터에서 ‘제3회 고성군 전국 우수중학교 엘리트 농구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고성군농구협회(회장 김태성)가 주최 및 주관하며, 도내 남자 중등부 16개 팀, 3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예선 조별 리그 후 결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연습 경기를 포함해 약 80경기를 거쳐 최종 우승팀이 결정된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이번 대회가 유소년 농구선수의 실력 향상과 종목의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많은 수의 경기를 진행하는 만큼 부상 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성군, 고성초~서외오거리간 가로등 설치
고성군은 고성초~서외오거리 구간 가로등(LED120W) 17본을 설치했다.
특히 고성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가로등주와 등기구를 노란색으로 제작 및 설치해 해당 구간 통행 시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 위치한 신호등 색깔과 동일한 노란색 가로등을 설치해 시인성을 높였으며, 향후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로등 설치 시 노란색 가로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고성군, ‘해운대 자매결연·우호교류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가
고성군은 9월 22일, 23일 이틀간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일원에서 개최된 ‘해운대 자매결연·우호교류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 공룡나라 쇼핑몰 입점 농가 9개소가 참가해 13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이번 직거래장터에는 고성, 밀양, 하동, 함양군, 해운대구의 30여 농가가 참가해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 및 판매했다. 고성군에서는 △워터젤리 △참기름 △백향과청 △건나물 △아피오스 등 특색있는 농특산물을 선보였다.
행사 첫날에는 재부고성군향우회(회장 박재복) 회원 30여명이 방문해 참여 농가를 격려하고 지역 정보를 교류하는 등 고성 사랑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고성=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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