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피해 대전 교사 유족, 가해 부모·학교 관리자 고소

김지혜 2023. 10. 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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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등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한 대전 교사의 유족이 5일 정오쯤 대전경찰청에 가해 학부모들과 당시 학교 관리자들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은 고소장 접수 전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교사노조와 유족, 변호사. 연합뉴스

악성 민원을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대전 피해 교사의 유족이 가해 학부모들과 당시 학교 관리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대전 교사의 유족은 학부모 8명(공무집행방해·사자명예훼손 혐의)과 당시 학교의 교장·교감(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5일 대전경찰청에 접수했다.

유족과 초등교사노조, 대전교사노조 측은 고소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들은) 자녀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악의적 민원을 제기해 고인을 모욕하는 언사 등을 지속했다"며 "또 도움을 요청하는 교사를 외면한 채 교육활동보다 본인의 안위를 우선으로 한 학교 관리자의 태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고인이 학교폭력과 아동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고 증언을 수집한 결과 선생님은 생애 마지막 4년 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라고 주장했다. 가해 학부모들이 국민신문고 7회 등 총 14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고, 사건이 발생했던 2019년 이후인 2022년에도 같은 민원을 부모들이 동시에 제기해 숨진 교사를 괴롭혔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해 학부모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피해 교사를 아동학대 범죄자인 것처럼 서술하는 등 고인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을 반복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인의 남편은 "사적 제재가 아니라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에서 엄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정당한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받으며 아동 폭력 가해자라는 고통스러운 이름을 달고 살았던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며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와 보신주의로 일관한 관리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고인은 지난달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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