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전국 최초 유·도선 교통약자배려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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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는 제주도 관내 유·도선에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유·도선 교통약자배려석' 설치를 추진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유·도선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교통수단(버스, 도시철도, 비행기, 여객선 등)에 포함되지 않아 이동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관내 유·도선 이용객 중 교통약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제주해경에서 교통약자배려석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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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는 제주도 관내 유·도선에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유·도선 교통약자배려석’ 설치를 추진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유·도선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교통수단(버스, 도시철도, 비행기, 여객선 등)에 포함되지 않아 이동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관내 유·도선 이용객 중 교통약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제주해경에서 교통약자배려석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유·도선 교통약자배려석’ 설치 추진 대상은 제주도 관내 유선 2척, 도선 2척 총 4척이며, 1척당 2개의 교통약자 배려석이 설치됐다.
유·도선 교통약자배려석은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좌석 공간이 넓은 객실 출입구 좌석에 ‘교통약자배려석’ 좌석 커버를 설치·운용해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승객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번 유·도선 교통약자 배려석 설치를 계기로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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