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보증금 없는 청년 임대주택 3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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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전‧월세 보증금 없이 매달 아파트 관리비만 부담하면 되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나주시가 아닌 타지역(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다.
한편 나주시는 임대주택 보증금 전액 지원과 더불어 올해부터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취업 청년 주거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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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나주시가 아닌 타지역(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다.
여기에 나주시에 위치한 사업체 근로자, 근로 예정자 또는 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 무주택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나주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근로(예정)하는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등은 우선 입주 자격이 부여된다.
올해는 송월동, 삼영동 부영아파트 15호씩 총 30호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는 내년까지 임대주택을 100호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가구당 최대 4900만 원의 보증금이 지원된다. 기본 2년 계약에 최대 4년(1회 연장)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5일부터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되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제목)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기획예산실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달 입주자 선정 심의를 거쳐 11월 초 입주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는 11월 중순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나주시는 임대주택 보증금 전액 지원과 더불어 올해부터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취업 청년 주거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금도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 청년세대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강화했다.
여기에 귀농인에게 7500만 원 한도(연1.5%) 융자 지원 방식의 농촌 주택구입 자금과 1000만 원(자부담 30%) 한도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농촌마을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예비 귀농‧귀촌인의 임시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농촌활력 빈집재생’ 사업을 통해 올해 총 7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나주=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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