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안와?"…부산 돌려차기남, 전 여친에 협박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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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이번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께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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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이번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협박 등 혐의로 이모 씨를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A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보러 면회를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박 감금 조치를 받았다.
검찰이 두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게 돼 형량이 추가될 수도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께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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