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SG 펀드 공시 기준 도입…"투자 활성화 기여할 것"

이정윤 2023. 10.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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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및 자산운용사의 책임 운용 유도를 위해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증권신고서 사전공시에서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했거나 투자설명서 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 관련 사항을 표시·기재한 공모펀드에 대해 개정 공시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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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금융감독원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및 자산운용사의 책임 운용 유도를 위해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증권신고서 사전공시에서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했거나 투자설명서 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 관련 사항을 표시·기재한 공모펀드에 대해 개정 공시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에 대해 자산운용사는 ESG 펀드가 달성하고자 하는 ESG 투자목표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운용 전문성과 관련해 인적·물적자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ESG에 특화된 정보를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또 ESG 우수성과 수익률 간 상관관계에 대한 투자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 유의사항에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외부의 ESG 평가 결과 활용을 위해 펀드 재산으로 평가 비용 지급 시 구체적인 계약 내용·지급내역 등을 적도록 했다. 운용실적을 작성할 땐 ESG 투자전략의 이행현황을 적고 비교·참고지수 활용 시 해당 지수와 운용성과를 비교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자산운용보고서 사후공시의 경우에도 작성 대상은 동일하다. 다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모펀드도 일반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해야 하면 개정 자산운용보고서 서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자산운용보고서의 투자전략, 운용인력, 운용 경과, 펀드 비용 현황 등 주요 항목을 대상으로 개정 공시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공시 기준 및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기준은 시행일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적용된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의 경우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개정일로부터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시행일로부터 2개월간 정정공시 신고에 대한 '집중심사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자산운용보고서는 기존 펀드의 증권신고서 정정공시가 완료된 후 내년 2월 작성기준일이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개정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사전공시된 정보와 운용 경과의 사후 검증을 바탕으로 ESG 펀드에 대한 투자 판단이 보다 쉬워지고 자산운용사는 사전에 공시한 대로 책임 있는 운용을 함으로써 건전한 ESG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집중심사기간 중 기존 ESG 펀드의 정정공시를 지원하는 한편 해외 주요국의 공시규제 동향, 국내기업의 ESG 공시기준 도입 상황 등에 따라 공시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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