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투자자 불공정거래 증가…외국 법규 위반 않도록 주의"

이정윤 2023. 10.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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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해외 주식을 거래할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외국 금융당국이 자국 상장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의 주식 이상매매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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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해외 주식을 거래할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외국 금융당국이 자국 상장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의 주식 이상매매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이후 31건이 적발됐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8건과 6건을, 지난해엔 5건을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는데 지난달까지 총 12건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용이해짐에 따라 한국 내에서 알게 된 외국기업 인수합병(M&A) 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해외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소재 비상장 A사 및 경영진이 실제 나스닥 상장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음에도 '나스에 곧 상장할 예정'이라고 한국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자금을 편취한 혐의 발견했다. 또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한국 소재 B사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소재 상장사인 C사 주식 이상거래를 포착하고 양사의 경영전략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인이 C사의 중요정보를 이용해 정보 공시 직전에 C사 주식을 매수하고 공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한 혐의를 포착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외국과 연계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2020년 이후 총 16건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인이 외국 소재 기업 등을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외국 금융당국의 협조를 받아 혐의를 적발하고 엄중 조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는 일반적으로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금지되고 있으므로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해당 국가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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